[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유튜브 등에 광고할 경우 ‘가상 인물’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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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 문구,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가상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 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 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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