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소지만 해도 수능 시험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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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시험장에 반입하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도중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사전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거나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같은 충전식 물품 역시 금지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간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 9호’에 해당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 스마트안경 등 무선기기를 시험 중에 착용하면 ‘부정행위 3호’에 해당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건 물론이고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다.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평가원 측은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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