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로 인한 금융사고, 무과실배상책임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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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AI 에이전트로 인한 금융사고, 무과실배상책임제도 검토 필요” 금융연 ‘금융보안 세미나’AI 에이전트 도입 리스크경영진에 소비자보호 책무사고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세심한 규율체계 마련 필요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등 AI 금융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무과실 배상책임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다.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보안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AI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는 금융사들이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과 지향적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최소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발표를 맡은 이규복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AI 에이전트로 인해 편의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I 에이전트는 특정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오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위원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목표와 핵심 위험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AI 활용 관련 소비자 보호 책무를 임원에게 명확히 배분해 경영진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AI 리스크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책무를 제시하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했다.특히 AI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내린 판단의 이유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필요한 경우 AI 사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도 도입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시 금융사의 면책 요건과 합리적인 책임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이 위원은 궁극적으로 기존의 금융사·판매업자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AI와 같은 제3자 행위자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단순 정보 제공, 비교·분석, 개인화 추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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