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상품서 손실 나면 책임은?…금융위, 규율체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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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규율체계 연구용역 발주AI의 권한·책임에 대한 규율 없어 소비자보호 한계금소법 적용범위·소비자 보호원칙 재설계 검토 등록 2026-10-11 오전 10:57:30 수정 2026-10-12 오후 7:54:08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추천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책임은 소비자 본인에게 있을까, 상품을 골라준 AI에게 있을까. 최근 금융 분야 의사결정·실행 과정에 AI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AI의 권한·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어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인간을 행위주체로 전제하고 있어 AI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소법 AI운영사엔 적용 기준 없어 실제로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부당 권유 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유를 한 주체가 AI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결정 주체를 소비자로 보느냐 AI 운영사로 보느냐에 따라 판매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소비자 보호에도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AI는 현행법상 준수하도록 할 기준도,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도 없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OO에게 5만원 보내줘”처럼 말하면 AI가 수취인과 금액을 찾아 이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카드는 지난 3월 AI가 교통편 예약부터 결제까지 마치는 서비스를 국내 카드사 처음으로 실거래에 적용했다. AI는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대신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다. 머지 않아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 상품 추천을 요청하면, AI가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찾고 대출 실행까지 마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발생한 민원과 분쟁 처리 기준은 아직 개별 회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AI에 어디까지 권한을 맡길지 정하는 과정에서 보안 요건의 무게가 한층 커지고 있다. 금소법에 AI권한과 책임 담을 예정 이처럼 제도가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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