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가 의무 도입 계획을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교과서 개발, 운영비 등에 비용을 투자했던 발행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투자했다가 정책 변화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은 지난 3월 기준 약 32%에 불과했다.
발행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남은 헌법소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향후 헌법소원 판결 결과가 최종적인 가늠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YBM·동아출판 등 10여 곳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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