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차익을 실현하거나,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빌려 통정매매와 고가매수를 반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시세조종 수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대량으로 매집한 뒤, 단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쏟아내어 가격 폭등을 유도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자 허수 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 하락을 막으면서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아치워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건은 프로그램 매매 수단인 ‘API 키(Key)’를 악용했다. API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API 키는 이용자가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고 가상자산 매매, 가상자산·현금 입출금 등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혐의자는 타인으로부터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은 뒤, 해당 계정들을 동원해 통정매매와 릴레이식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마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시장을 속여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API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API 키 발급 시 사용 예정인 IP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IP로만 서비스 접근이 허용된다. 또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준을 강화해 API 키 부당 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선별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API 키는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을 실행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이를 타인에게 대여해 불공정거래나 자금세탁 등에 사용될 경우 명의자 본인 역시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없이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 기업인데 목표가 줄상향, 무슨 일?…AI 전력난 최대 수혜주 떴다 [이주의 Bull기둥]](https://pimg.mk.co.kr/news/cms/202605/09/news-p.v1.20260507.b04cbded63e948499e5a2d8f1b2d47ef_R.png)



!["50만전자 간다" 파격 전망…증권가, 눈높이 올리는 이유 [종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D.44160286.1.jp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