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코인거래소 대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실무 간담회 개최

1 week ago 22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0월 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원활한 법안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DAXA)

DAXA는 28일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제도·실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동안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새롭게 관련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의무를 이행하게 된 모든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주요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는 물론, 시행 전 필요한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참석한 거래소들과 현재의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DAXA는 원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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