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계열사 목록에서 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DB그룹이 1999년 계열에서 제외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에는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들이 김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밀 사금고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를 약 2개월 남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른 사건의 수사 일정을 미루고 해당 사건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는 오는 7일까지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공정위의 늑장 고발 논란도 일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은폐됐던 사건을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늑장 고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하고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가사 도우미 성폭행과 관련, 김 회장 측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의혹을 일축했다.




![[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20/13377270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