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다른 증권사 IRP로 바로 이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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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 ⓒ 뉴스1 이르면 내년부터 기존에 가입한 증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곧바로 다른 증권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확정급여(DB)형, DC형, IRP 등 같은 유형끼리만 자산을 옮길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각 협회,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9000억 원 수준이었다. 매일 261억 원씩 이전되는 셈이다. 올 상반기(1~6월)에만 6조9000억 원이 실물이전되며 이전 규모가 전년 동기(3조200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하지만 DC는 DC로만 이전하는 등 같은 유형끼리만 옮길 수 있고, 환매 중단펀드(투자자가 임의로 중도해지할 수 없는 구조의 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이전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물이전 의사 확인 녹취가 의무화돼 절차가 늦어지기도 했다.TF는 다음 달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는 전산 개발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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