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당초 28일 발표할 예정이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최종 로드맵 공개를 다음달로 미뤘다. 공시 대상 기업을 늘리고 법정 공시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초안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 시점을 5월로 재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공개한 초안에서 2027회계연도(2028년 공시)부터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Scope 3)’ 공시를 2031년부터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방식으로 시작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이보다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공시 대상 기준을 자산 30조원보다 대폭 낮춰 더 많은 상장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율 공시에서 법정 공시로 넘어가는 시점도 구체적으로 못 박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SG 정보 특성상 측정과 검증이 쉽지 않은 만큼 허위 공시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면책 조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늦춰진 배경에는 정치권과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당과 국민연금 등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해 왔다. 22대 국회에는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로드맵을 확정하면 입법권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국회 논의와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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