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 EU PPWR, 포장 무역의 새 규칙…韓 표준·데이터 선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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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지난 8월 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 EU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내놓으려면 포장별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를 갖춰야 한다. 2028년에는 소재별 분리배출 라벨과 국가 등록부 신고가, 2030년에는 재활용성 등급과 포장 최소화 증명이 뒤따른다. 관세가 아니라 '포장'이 시장 진입의 조건이 되는 새로운 무역 규칙이 시작된 것이다.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포장 지속가능성 회의(Sustainability in Packaging Europe)에서 강조한 것은 이 규칙이 두 개의 축 위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하나는 '무엇이 재활용 가능한가'를 정하는 표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증명하는 데이터다. 먼저 표준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재활용 가능성 판정 기준을 위임법령으로 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럽표준화위원회(CEN)가 34개 표준·기술사양을 마련했다. 이를 1년간 검토한 EU 공동연구센터(JRC)는 표준을 큰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날카로운 문제를 짚었다. 현행 재활용성 시험은 시험할 포장을 잘게 부숴 재생원료를 만들고, 이것으로 새 제품을 성형해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행 방식은 시험 재료를 새 원료와 두 번 섞는다. 먼저 25대 75로 섞고, 그 결과물을 다시 50대 50으로 섞는다. 그 결과 최종 제품에 남는 시험 재료는 8분의 1(12.5%)에 불과하다. 잉크 한 방울이 물을 흐리는지 보려고 양동이에 떨어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활용을 방해하는 포장이라도 이렇게 묽어지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JRC가 “재활용을 위한 설계가 희석을 위한 설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이유다. JRC는 시험 재료의 비중을 높이고 비교 기준을 새 원료로 통일해, 시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최종 위임법령은 CEN 표준을 대부분 따르되 약 15%는 이런 권고를 반영해 달라질 전망이다. 다음은 요금이다. 유럽에는 포장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만 100개가 넘는다. 같은 화분이 독일에서는 포장이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크기에 따라 제품이 되고, 같은 10ℓ 우유도 스웨덴과 벨기에에서 가정용·산업용 분류가 갈린다. 조건을 충족한 플라스틱 포장에 ㎏당 최대 0.6유로를 깎아주는 네덜란드처럼 요율 차등도 커지고 있다. 결국 두 축을 잇는 것은 데이터다. 국가마다 다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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