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 제품 위험평가 불성실” 과징금 3492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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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불법 제품 판매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2억 유로(약 34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간)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장터가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려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EU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과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성실하게 식별·분석·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 기준 초과 화학물질이 검출된 유아용 딸랑이 등 장난감과 기본 안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충전기, 장신구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EU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인 DSA에 따라 부과한 두 번째 제재다. EU는 작년 12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에 1억2000만 유로(약 209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는 “과징금 부과는 불공평하다”며 반발했다. 이번 결정이 2024년 초기 위험 평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에는 EU의 규제를 준수하는 절차를 개선해 왔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2023년 EU 시장에 진입한 뒤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EU 내 이용자는 약 1억3000만 명에 이른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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