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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두나무) |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부과한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가운데 두나무는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FIU가 전액 부담한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가 지난해 2월 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차이가 있고, FIU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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