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는 해외 현지 법인과 계약을 맺은 현지 금융사의 플랫폼 대행업체가 상환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현지 플랫폼 대행업체가 비대면 대출상품과 관련한 상환금을 넘겨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사고 금액은 833억7604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손실 예상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의 비대면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했다. 금융사고 발생 일자와 사고 인지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며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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