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손실로 상장의무 소멸주장
신의성실 위반 판단…항소 예고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맺은 계약을 어겨 1000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공개(IPO) 추진 조건으로 내건 경영 실적 달성 여부는 회계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1000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라이노스자산운용이지만, 소송의 원고는 양측의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평가손실 회계처리로 인해 상장 추진 의무가 소멸됐다 주장하지만 이는 신의성실 조건에 위반돼 그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200억원대 스마일게이트 CB를 매입했다. 이때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이면 상장을 추진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달았다.
2022년 라이노스자산운용 측이 IPO 추진을 요구하자 스마일게이트는 2021년까지 자본으로 처리하던 CB를 부채로 분류해 "당기순손실 1426억원이 발생했다"며 상장 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소송 결과에 대해 "구체적 내용과 법리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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