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모기지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중단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 대출 문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모기지신용보증(MCI)과 모기지신용보험(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 MCG는 주담대 산정 때 은행이 담보가치에서 차감하는 소위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를 보증이나 보험으로 보완해주는 상품이다.
방공제는 주담대 한도를 계산할 때 세입자의 소액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빼는 것을 뜻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 일부는 은행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뒤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담보가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 가능액이 5억원이어도, 방공제 금액이 5000만원 적용되면 실제 대출한도는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MCI·MCG는 이처럼 방공제로 줄어드는 금액을 보증이나 보험으로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차주는 방공제 금액이 반영된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전보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보유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자체를 전면 중단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MCI·MCG 가입을 제한하면 실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주담대 대상 MCI·MCG 가입을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은행까지 관련 조치에 나서면서 향후 다른 은행권으로 동일한 조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더불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과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23일부터는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접수 한도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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