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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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사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에 이어 LG전자가 동참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정년 후 재고용 도입 사례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전자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거쳐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무직과 기능직 직원 모두 해당된다.

LG전자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령화 인력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선제 대응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년을 기준으로 인력을 일괄적으로 내보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숙련 인력을 지속 활용하면서 기술 전수와 생산 안정을 모색할 수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도 베테랑 직원들이 가진 ‘경험의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재계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미 현대차·기아는 2019년부터 연구소를 포함해 기술직 및 정비직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재고용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포스코는 2024년 임단협을 통해 ‘고용연장형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부 우수 인력만 선별해 재고용했지만, 이제는 정년 퇴직자의 70% 수준까지 재고용 범위를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LG전자 노사는 임단협을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로 확정됐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 평가에 따른 인상률(0~8%)을 적용하는 단기 성과 인상분과 직전 4개년 성과 평가에 따른 장기 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노사는 복리 후생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기존 3개월이던 난임 휴직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태아 검진 시간 휴가를 반일에서 전일로 늘리는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강해령 기자 hr.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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