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 사업비 3개월마다 지급… 착공 최대 5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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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지원금 최대 80%로 확대…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 2년간 6만2000호로 1만1000호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3개월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공사비 검증 전 착공도 허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LH가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준공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안은 민간사업자의 토지 확보와 설계·인허가, 공사비 조달 부담을 줄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부분매입 허용 등이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1000호에서 6만2000호로 1만1000호 확대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목표는 2만4000호에서 4만5000호로 2만1000호 늘었다.

토지비 최대 80% 지원… 비수도권에도 인센티브

LH는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의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한다.기본 지원 비율은 토지비의 60%다. 사업자가 도면 협의와 매입약정을 조기에 마치면 최대 20%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해도 추가 지원 한도가 10%포인트에 그쳤다.

그동안 별도 혜택이 없었던 비수도권 사업에도 토지비의 최대 5%를 추가 지원하는 조기 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약정 해제 위약금도 면제한다.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잔금과 설계·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HUG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사업자는 HUG 보증을 통해 토지비의 약 30% 수준까지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LH가 제시한 세부 사례에서는 착공 준비 비용 보증 한도를 토지비의 최대 20%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 지원 범위는 향후 공고문과 보증상품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골조 완료 기다리지 않고 3개월마다 공사비 지급

착공 이후 매입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시 매매대금의 60%, 준공 시 90%, 최종 품질점검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3단계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착공 이후 준공 때까지 매매대금의 90%를 실제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토지비와 사업비 등은 공제한다.

민간사업자가 골조공사를 마칠 때까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낮추려는 조치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한다. LH는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등 공사대금 선지급에 따른 채권 회수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전 착공 허용… 최대 5개월 단축

기존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제도를 도입한다.

공사비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검증이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착공 이후 6개월 안에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우선 지급한다. 매입약정금 지급 비율도 기존 60%에서 65%로 높인다.

LH는 매입약정 체결에 필요한 도면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중간설계 수준의 기본도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 수준의 계획도면만으로도 약정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체 주택을 LH에 매각해야 했던 기준도 바뀐다. 앞으로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 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가구만 LH에 매각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최소 10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호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이 가운데 14호를 LH에 매각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안은 변경 공고 이후 신규 접수 사업뿐 아니라 2026년 매입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LH는 20일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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