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포지엄은 ‘상법 개정과 기업금융’을 주제로, 최근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전현정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영역으로, 디지털자산까지 확장되며 관련 분쟁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금융법센터는 다양한 금융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정합성을 높이는 변화로 평가했다.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금융기법과 법체계의 연계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주주 권리 구제와 공평 대우 의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중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합리적 법 집행과 규범 보완을 통해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주철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적용 기준이 향후 소송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센터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실생활에 반영돼야 법이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상법 개정의 뜻을 살리고 기업금융의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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