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공정위 제재 불복
"정보교환일뿐 담합 아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에 LTV 정보 교환이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동일하게 내부 지침을 정한 가운데 20일이나 23일 중 제소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이들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2720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과징금 부과 사실을 밝힌 데 이어 2월 20일 각 은행에 의결서를 송달했다.
공정위는 2022~2024년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기간 공정위가 파악한 은행 간 정보 교환 횟수는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른다.
반면 은행들은 LTV 하향으로 인한 부당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더 많이 내주는 은행을 선호하고, 은행도 LTV를 높여야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데 이를 낮춰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교환'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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