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좌 가이드라인 개정
민감 실명정보 제출 부담 덜어
금융당국이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 진입장벽을 낮춘다. 외국인이 해외 현지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 없이 '암호화'된 정보만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다음달 예정된 MSCI 선진국지수 국가 선정을 앞두고 국내 투자 규제장벽을 낮춰 편입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5일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어도 현지 금융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이다. 기존에는 거래자 실명이나 여권번호 등을 제공해야 거래가 가능했지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암호화된 '투자자 구별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증권사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최종 거래 내역을 기존처럼 매 분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이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거래자의 성명·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최근 해외 증권사들은 일제히 한국 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브로커스, 홍콩 푸투증권 등이 서비스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호기로 여겨 해외 증권사와 제휴를 타진 중이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직접투자가 녹록지 않은 환경 탓에 현지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주식예탁증서(DR)나 한국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해왔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문턱 낮추기'에 나선 만큼 향후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역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다각적인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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