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銀 인수 나선 교보생명…당국 ‘적격성’ 심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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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커스]저축銀 품는 교보생명, 당국 심사 초읽기
대주주 적격성 관건…신창재 회장 풋옵션 분쟁 불씨 여전
매입자금 9000억 조달방식 외 자본적정성 부담 여부 확인

  • 등록 2025-04-29 오후 6:02:29

    수정 2025-04-29 오후 6:57:3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 인수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금융지주사 전환을 본격 선언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물론 보험업계 전반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시각으로 이번 거래를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일본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약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단계적 지분 확보를 통해 내년 10월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금융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보험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단순한 M&A 승인을 넘어 금융당국은 이번 거래에 대해 복합적인 심사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자금조달 투명성, 지배구조의 안정성, 시장 경쟁과 소비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 평가가 불가피하다.

첫 번째 관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정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통상 두 달 이상 소요되는 이 절차에서는 재무건전성, 법규 위반 이력, 사회적 평판 등이 주요 기준이다.

교보생명 자체는 상위권 생명보험사로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 분쟁은 잠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 IMM PE, EQT 등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으로 국제중재소송에 휘말려 왔고 일부 FI와는 합의했지만 IMM PE와 EQT와의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분쟁이 경영권이나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저축은행 운영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승인을 내릴 여지도 있다. 또 9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액을 교보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도 핵심 심사 항목이다. 과도한 차입이나 내부 자산 유동화가 자본적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유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보험계약자 적립금 활용 여부나 외부 자본 차입 구조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PF대출 부실화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이번 인수를 정책적 호응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어 교보생명이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시너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중소기업금융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더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체계도 당국 평가의 중요한 축이다”며 “경영진 유임 계획은 지배력 행사 구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내부통제 체계가 보험사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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