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심 쟁점은 ‘주가 영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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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심 쟁점은 ‘주가 영향 입증’ 7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1심 징역 25년→2심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도 처벌”라덕연 측 “거래량 비중 미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진=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식 주문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라 전 대표 측이 ‘주가조작은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25일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라 전 대표가 이용한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다.지난 5월 대법원은 CFD 주문도 상장주식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로 규정돼 있다. 직접 시장에서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닌 장외파생상품은 제외됐다.이 때문에 앞서 2심은 라 전 대표 일당이 CFD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시세조종(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접 상장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CFD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주식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폭을 넓혔다.라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816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CFD 거래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만큼, 형량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남았다.라 전 대표 측은 CFD 거래가 유죄로 포함된 만큼, 해당 거래가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논리를 들어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최근 재판에서 라 전 대표 측은 문제가 된 CFD 주문이 대상 종목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라 전 대표 측은 “피고인 측 거래만으로는 장기간의 주가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 외에 기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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