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가 상승분 일부 참작 … 최태원, 盧에 전액 현금으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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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SK 주가 상승분 일부 참작 … 최태원, 盧에 전액 현금으로 줘야 업데이트 : 2026.07.24 19:21 닫기 崔,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 9년 이혼史 매듭 수순법원 "崔 SK주식 분할 대상"그룹 재산증식 盧 기여 인정공동재산 최종 2.9조 산출3분의 1로 나눠 盧 몫 나와완납까지 年 5% 지연이자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규모를 1조원 가까운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SK(주)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최근의 주가 상승분까지 일부 반영했기 때문이다. SK그룹의 성장과 그로 인한 재산 증식에는 경영자인 최 회장뿐 아니라 아내인 노 관장도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취지다. ◆ "SK 주식은 공동재산" 최 회장 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SK(주) 주식 분할 여부는 9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2022년 1심은 SK(주)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2024년 5월에 열린 2심은 SK(주)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노소영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최태원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며 SK(주)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산분할 시점은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되, 이후 SK(주) 등의 주가가 급등한 점을 참작해 전체적인 분할액이 결정됐다. 2심 변론종결일 당시 SK(주) 주가는 주당 16만원이었지만 대법원을 거쳐 지난달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에는 주당 81만원대까지 올랐다. 2년2개월 사이에 주가가 5배나 치솟은 만큼 재판부 재량으로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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