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원대 유류 담합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1 hour ago 2

4년간 가격정보 교환, 올해 두 차례 가격합의두 회사 점유율 49.1% “시장 경쟁질서에 영향”‘중대한 위반행위’ 판단, 과징금 최대 4.6조원 등록 2026-10-07 오후 12:00:07 수정 2026-10-07 오후 12: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4년간 석유류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두 차례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담합 규모는 44조원대에 달한다. (사진= 뉴시스)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단순 계산상 최대 4조 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부터 2026년 초까지는 각 사의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얼마로 올리자고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난 3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특정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 44조 1000억원은 대부분 정보교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다. 직접적인 가격합의는 올해 3월 초 두 차례여서 그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가격합의보다 정보교환이 주를 이룬다는 점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오 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보교환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담합과는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시장점유율도 50%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각각...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