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중동전 직후 석유가격 담합 혐의

1 hour ago 4

공정위 ‘국내 점유율 절반’ 2개사 제재 의견 4년간 담합으로 올린 매출 44조원 추산 이란전 이후인 올해 3월에도 두 차례 담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24.11.12 ⓒ 뉴스1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류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이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국내 석유류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사가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절반 수준(49.1%)이다.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중동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초에도 두 차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이들이 담합 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평균 300억 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10.5%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앞서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져 심사보고서에 추가적인 고발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올 7월 검찰은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을 기소했다.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