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 씨에게 총 1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SM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가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등 각 원고에게 1억3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아울러 A 씨의 영상이 대중의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며 SM에 대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아티스트 대상 인신공격·루머 유포…스타쉽 이어 SM도 ‘승소’
뿐만 아니라 A 씨는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한 루머 유포와 인격권 침해 혐의로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 SM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들 강력 대응할 것”
사측은 최근 소속 가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한 피의자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것으로 밝히기도 했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2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1168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