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된 우리 아이, 책임져라”...메타, 벌금 ‘1조원’ 낸다

3 days ago 13

美주정부와 소송전서 첫 패소美법원 “운영방식 싹 바꿔라”13세미만 계정·정보 삭제 이어정신건강 회복기금 조성 명령메타, 다음주도 SNS중독 재판최악땐 벌금 1500조원 달할 듯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스트 스크린 메모리얼’에 온라인 피해로 목숨을 잃은 50명의 아이들을 담은 대형 스마트폰 아트 설치물에 사망한 아이들의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다. [AFP = 연합뉴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에 아동 보호 실패 책임을 물어 9억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배상과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라고 명령했다.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로 수천 건의 소송과 주 정부 재판을 앞둔 가운데 나온 첫 주 정부 승소 판결이다.벌금을 넘어 서비스 설계 변경까지 명령한 이번 판결이 향후 줄줄이 이어질 소송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메타의 법적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원 “메타 SNS 서비스 바꿔야”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메타에 5억67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끼친 피해를 되돌리는 데 쓰라는 돈이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부과한 벌금 3억7500만달러를 더하면 메타가 물어야 할 금액은 9억4200만달러(약 1조3200억원)에 이른다.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배상 규모도 크지만 서비스 자체를 손보라고 한 부분이다. 법원은 뉴멕시코주 안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지우도록 했다.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등교일 날 낮시간과 밤늦은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앱) 알림을 보내지 못하게 했고, 청소년 계정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했다.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감추고 인공지능(AI) 챗봇과 연애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내용도 담겼다.법원이 벌금을 넘어 앱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까지 직접 지시한 셈이다. 이런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메타의 서비스 운영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메타, 올 들어 관련 소송 잇달아 패배 메타 [로이터 = 연합뉴스] 다만 법원이 모든 요구를 받아준 것은 아니다. 판사는 이용자에게 어떤 게시물을 보여줄지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알고리즘 자체를 바꾸라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통신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