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게임을 ‘소유한다’고 표현한 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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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 공식 지원·상품·블로그 페이지는 업그레이드, 공유, 스트리밍, 리뷰 자격을 안내하며 ‘이미 소유한 게임’,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약관은 구매자가 제품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캘리포니아 구매자 4명은 “Buy Now”·“Confirm Purchase”가 소유권을 기대하게 하고, 실제로 받는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에 대한 작은 고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026년 6월 18일 소송을 제기함 Sony는 개별 중재 강제를 우선 요청하고 예비적으로 소송 기각을 요청함 — 합리적인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의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없다는 입장이며, 심리는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돼 있음 DLC와 게임 내 소모품도 본편 접근에 종속됨 — PlayStation Plus 게임 접근권을 잃으면 관련 DLC도 사용할 수 없으며, 재구독하거나 해당 게임을 구매해야 접근이 복구됨 캘리포니아 AB 2426에 따라 디지털 상품에 구매 표현을 쓰려면 라이선스임을 별도로 명확하게 고지하거나 거래마다 명시적 확인을 받아야 함 — 구독·무료 상품·판매자가 접근을 취소할 수 없는 상품은 예외임 결제 화면의 ‘구매’와 실제 라이선스 캘리포니아 거주자 Andrew Garcia, Edward Heycock, Jason Mendoza, John Salinas는 2026년 6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사건 번호는 3:26-cv-06016이며, 집단소송 소장은 PlayStation Store 결제 문구가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상품 투명성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함 네 명 모두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상품에 수백 달러를 지출함 원고들은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만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소유권을 구매한다고 믿어 그렇지 않았다면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이 냈다고 주장함 소장에 따르면 “Confirm Purchase” 버튼을 누르면 거래가 확정되고 결제 수단에 대금이 청구됨 버튼 위에는 구매가 Software Product License Agreement에 따른 라이선스라는 고지가 있음 원고들은 고지가 다른 인터페이스 요소보다 글씨가 작고 강조되지 않아, 법이 요구하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고지에 미달한다고 주장함 실제 거래는 제한적·비독점적·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계약은 소프트웨어가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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