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손품노트]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세… 집 관련 5가지 세금 집중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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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부동산 손품노트]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세… 집 관련 5가지 세금 집중해부 업데이트 : 2026.08.17 17:01 닫기 서울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두 가지뿐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세금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자주, 오래 따라붙는 것이 부동산 세금이다. 집 한 채를 사는 순간 취득세가 붙고, 그 집을 가진 후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따라온다. 세를 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자식에게 넘기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는다. 부동산을 가진 이상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 세금은 고속도로 요금소에 비유할 수 있다. 집을 사고, 소유하고, 빌려주고, 팔거나 자식에게 넘겨주는 등 의사결정의 길목마다 요금소(세금)를 만나기 때문이다. 요금소를 피해 가는 샛길은 없다. 다만 요금이 얼마인지, 언제 지나가면 싼지는 미리 알 수 있다. 세금은 개인의 재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 살림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세는 우리 동네 도로와 하수도를 고치는 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혀 지방으로 다시 흘러가는 균형발전의 돈이다. 정부가 세율이나 공제 하나를 손보면 개인의 통장 잔액이 바뀌고 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방 재정의 물줄기가 바뀐다. 부동산 세금은 개인과 국가의 문제다. 그런데 세금은 유난히 어렵게 느껴진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 부담 상한 등 어려운 용어만 잔뜩이다. 하지만 이 말들을 모르면 내가 내년에 낼 세금이 얼마인지, 왜 옆집보다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나머지 절반은 타이밍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아니면 더 보유할지, 집을 증여로 넘길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지 같은 중요한 결정이 세금을 좌우한다. 세무사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다. 핵심적 세무 지식을 익히고 선제 대응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부동산에 유독 세금이 많은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은 숨길 수가 없다. 등기부등본에 누가 언제 얼마에 샀는지 다 기록되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걷기 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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