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STX마린서비스, 회계 위반으로 과징금 36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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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7 18:44 수정2025.09.17 18:45

/사진=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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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 소송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한 혐의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총 3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16차 정례 회의에서 두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STX에 20억1000만원, STX마린서비스에 1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현 대표이사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STX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STX마린서비스와 전·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STX는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주석 공시에서도 이를 누락해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STX는 해외 소송사건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미계상 규모는 2022년 약 975억원, 2023년 1분기 약 442억원에 달한다.

외부 감사 방해 정황도 확인됐다. STX는 감사인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해외 소송 내역을 고의로 제외해 정상적인 감사 절차를 막았다. STX마린서비스 역시 패소 및 진행 중인 해외 소송을 공시하지 않은 채 감사인에게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과징금 외에도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특히 STX마린서비스의 경우 현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6개월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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