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에)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는 (관세가) 15%로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백악관이 “적절한 경우”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직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루 뒤인 21일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포고문에 따른 10% 관세가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 상태다.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모든 교역 상대국이 아닌 일부 국가에 차등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들의 입장에선 15%가 아닌 최저 1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동시에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트럼프의 지시로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관세법 338조 역시 대체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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