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간 담배·술·설탕음료에 특별 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하여 제품 접근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이들 품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위험을 줄이고 공중보건에 사용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조치다.
WHO에 따르면 담배, 술, 설탕음료 소비는 비전염성 만성 질환 확산의 주된 원인이다.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담배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매년 700만 명 이상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가격을 한 번에 50% 인상하면 향후 50년간 약 50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HO는 이러한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각국에 세금 인상을 촉구해 왔다. 담배의 경우 최소 75%의 세율(담배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75%란 의미)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개별소비세(594원)와 부가가치세(409원), 담배 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3323원으로 73.8%를 차지한다.
WHO의 건강 증진·질병 예방 부문 책임자인 제레미 패러 박사는 “건강세는 우리가 가진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건강세는 유해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정부가 의료, 교육, 사회 보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세수를 창출한다”라고 지난 2일(현지시각)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세는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그렇다.
설탕 첨가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도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자 이를 정책에 반영한 영국의 경우, 많은 청량음료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이러한 음료를 통한 어린이들의 첨가당 섭취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WHO의 ‘3 by 35’ 이니셔티브는 향후 10년 간 1조 달러(약 1367조 1000억 원)의 건강세 수입 창출을 목표로 삼는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약 140개국이 담배세를 인상했고, 실질 가격이 평균 50% 이상 상승했다. 이는 대규모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WHO는 밝혔다.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건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소비 감소와 세수 증가라는 이중 효과를 경험했다.
WHO는 각국 정부에 동참을 촉구했다.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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