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족에 돈 부친 탈북민...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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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北 가족에 돈 부친 탈북민...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합법적 환전·송금 불가능불가피성 인도적으로 인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1~12월 다른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왔다.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환전과 송금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브로커의 계좌와 인편을 거쳐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역대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탈북민에게는 이 같은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왔다. 하지만 2024년 1월 국가보안법이 개정되면서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됐고, 경찰은 2023년부터 탈북민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무분별한 수사라는 지적에 이듬해 경찰은 단순한 가족 송금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했지만 A씨 등은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7월 14일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송금에 관여한 횟수 등 행태를 볼 때 영리성이 입증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A씨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유사한 사건에서 영리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은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에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B씨에게 무죄를 줬지만, 올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탈북민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하급심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이탈주민 A씨의 북한 가족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영리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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