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가 쌀값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제도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 쌀 생산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과잉 생산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2023년 3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통과시킨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인 양곡가격안정제는 양곡(쌀 보리 등)의 가격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농산물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양곡가격안정제가 헌법의 자유시장경제 원칙,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쌀 생산 과잉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