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호 외 전직 예우 박탈…취임 3년 못 채우고 파면

4 weeks ago 1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제공받지 못할 예정이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제공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는 법률에 따라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보수는 정부가 지급한다. 또한 기념사업도 국가가 지원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상실된다.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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