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하루 만에 배당하면서 민주당도 위기 돌파를 위해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판사 탄핵을 시사한 같은 당 의원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눈길을 끈다.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일 SNS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 치욕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신체제 치하의 ‘인혁당 사건’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3심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판사 동일체는 없다”며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며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에 파기환송된 뒤 2021년 1월에야 환송심이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도 2021년 3월 파기환송되어 같은해 9월에 선고가 났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도 무리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의원은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판사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스스로 자폭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수많은 선량한 법관들이 대법원 사태에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국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 의원은 또 “저들이 합법을 빙자해 10개의 무기를 준비한다면, 국회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100개, 1000개의 무기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동조하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