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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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尹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김여사와 함께 건진 본적없다""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재판부, 尹 허위발언으로 판단20대 대선 출마 전현직 대통령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받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일반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때 '대윤'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고,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두 번째 혐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에게 전씨를 소개받았을 당시 김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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