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화관람비 공개하라” 소송에…대법 “尹 이미 파면, 소송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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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사비, 영화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로 본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연맹은 2022년 6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다음 달 12일 성동구 성수동의 영화관에서 쓴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특활비 정보공개를 구했다.윤 정부 대통령실은 같은 해 7월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했다. 연맹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고, 다음 해 5월 재차 공개를 거부당하자 거듭해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7월 이뤄진 거부 처분은 제소 기간이 지나 각하했으나, 2023년 5월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해 연맹 측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은 항소했으나 2심도 2024년 4월 개인정보, 특활비 확인자 실명 등을 뺀 결제금액·영수증·예산 항목 등의 공개를 명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파면되면서 해당 정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무렵인 그해 6월 무렵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법원은 6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연맹 측 패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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