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논란에…서울고법원장 “무작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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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뉴스1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16일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 배당된 경위에 대해 “무작위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 대한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윤 전대통령과) 같은 재판부다. 굳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질의에 “배당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이어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며 “다른 점은 오세훈 사건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냈고, 윤석열 사건은 명태균 측이 비용을 떠안았다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적 이익은 될 수 있어도 재산상 이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이에 따라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선고할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제삼자가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내면 유죄이고 명태균 본인이 무상으로 해주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한 번에 550만 원이 필요한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이뤄졌음에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심급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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