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 시도…대진연 30여명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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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2~2024년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0여 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간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원 35명 중 32명에게는 벌금 10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 1명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과 2023년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해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이고, 2024년에는 윤 전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피켓을 나눠 갖고 진입 시점과 방법을 공유했으며 대통령실 진입 방법도 미리 논의했다며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부지에 무단 침입한 것은 대통령 경호와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을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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