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 30분 만에 마무리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함께,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34분께 조사 종료 후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분 조사를 시작해 점심시간을 포함한 약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총 약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1차 조사 당시에는 오후에 조사를 거부해 실질 조사 시간이 5시간에 그쳤다.
특검팀은 오전 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어 오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의 구성 경위를 살펴봤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인사만 회의에 참석시킨 배경과 정족수 요건(11명)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 인사 선별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 지시 정황도 함께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처음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준장의 내부 제보 녹취를 토대로 질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녹취에는 “V(윤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식사를 생략한 채 10시가 넘도록 조서 열람을 이어갔다. 특검은 방대한 조사 내용을 감안해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조사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