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 상당의 만찬 비용과 같은 해 6월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했고,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도 경호상 이유 등을 들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영화 관람비와 만찬 비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2024년 4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파면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변론 종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을 새롭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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