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루 만에 영치금 최대치 채워…1일 2만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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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 한도 400만원 채워져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 보관…석방 시 지급
尹 규정 따라 하루 2만원 한도 보관금 사용 가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관금 계좌를 올린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접수는 가능하지만, 수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되며, 석방 시 이를 지급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하루 2만원의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되며, 약품·의류·침구 등의 구입비는 별도로 처리된다.

김 변호사는 전날(1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오후 4시 전에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대서 급히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받은 상태지만,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 직후부터 검토해 온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의 재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변호인 접견을 거쳐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일 예정된 내란 재판은 물론 11일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다만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전날(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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