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4866% 이자 뜯고 돈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악덕 대부업자 송치

1 week ago 11

구미경찰서 전경. 뉴스1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수천%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남성 대부업자(4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대부업자는 올해 1, 2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12만 원~55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약 일주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다. 적용된 연이율이 많게는 486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부업자는 돈을 먼저 지급한 뒤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가상계좌로 보내면 이를 상품권으로 바꿔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또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을 받아뒀다가,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물품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 대부업자가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34건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고, 범죄수익 600여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구미경찰서 수사2과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변칙적인 대부 거래가 늘고 있다”며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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