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했다” 인정 판단,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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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 결정은 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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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쓴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쓴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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