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왕소비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자녀의 권리 보호와 유산 분배 등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왕소비는 “두 미성년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며 “현재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유산 분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희원은 왕소비와 사이에서 낳은 초등생 남매가 있다. 서희원의 유산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왕소비 측 변호사는 서희원의 두 미성년 자녀가 유산의 3분의 2를 상속한다며 “왕소비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신탁계좌를 개설했다”고 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구준엽이 상속받고 그가 상속분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왕소비는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구준엽은 서희원이 사망한 후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께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왕소비는 서희원이 남긴 부동산에 대출금 일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망 이후 지금까지 두 자녀가 부담해야 할 몫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희원의 모친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며 “두 자녀와 계속 거주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왕소비는 “유산 관리와 재산 운용, 자녀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두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와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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