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원 ‘따박따박’ 몰랐으면 놓칠뻔”…이혼後 재산말고 ‘이것도’ 나눠야[언제까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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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재결합도 ‘연금분할’ 대상
분할연금 수령 200만원 이상 ‘2명’
“분할연금 수령 조건 꼼꼼히 체크해야”

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되나요?”

요즘 이혼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묻는 것이 ‘연금분할’ 관련 내용입니다. 더욱이 최근 연금분할 관련 뉴스가 항간을 또 한번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유지 시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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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30여 년 복무한 전직 군인 A씨의 소송에서 법원은 2차 혼인 기간에 관한 실질적 혼인 관계가 부인된 판결을 내렸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수급자는 지난해 10만8224명에 달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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