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관련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다.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은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손 전 이사장과) 면담한 차관과 국장은 직접적으로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책임 경영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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