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업무보고서 정보유출 언급
“법과 방침에 따른 과징금 충분히 설명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고를 안 한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은닉이나 폐기, 증거가 되는 자료를 그렇게 하는 행위도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될 시에 과징금을 30%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고도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서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는 것도 도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은닉 폐기하는 경우에 내부자 아니면 잘 알 수 없어서 포상금 제도 도입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또 송 위원장은 “타 부처의 사례를 보고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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